공무원 9475명 증원… 결국 '큰 정부'로 간다

입력 2017-12-04 17:45   수정 2017-12-05 07:14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제외
국회, 5일 본회의 처리



[ 김형호 기자 ]
내년부터 순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지금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인원은 9475명으로 합의됐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429조원)보다 소폭 줄어들더라도 올해 대비 증액률은 경상성장률(4.7%)을 훌쩍 웃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큰 정부’의 출발을 의미한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정부 원안대로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42%로 확정했다. 법인세는 애초 정부안인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에서 적용 기준을 상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부분은 여야 3당 합의가 아니라 한국당을 제외한 두 당 간 합의라며 ‘유보 입장’을 합의문에 명기했다.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정부안 3조원에 근접한 규모를 유지했다. 2019년부터는 내년도 규모를 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으며 2018년 7월까지 현금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했으며 적용 시기는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노인 기초연금 지급 시기도 4월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했다. 건강보험재정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2200억원, 400억원 삭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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